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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5조에 의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 제2조(관장)

    • ①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관장의 임면은 본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서 및 분관 등)

    • ① 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운영팀 및 숙명DSS센터(Sookmyung Data and Statistical Service Center)를 둔다. (개정 2017.12.9./2019.4.24./2024.1.31.)
    • ②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③ 제1항의 각 팀에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일반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④ 도서관에 분관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두며, 분실로 음악도서실을 두고, 도서관 내에 세계여성문학관을 둔다. (개정 2019.4.24.)
    • ⑤ (삭제 2019.4.24.)
    • ⑥ (삭제 2019.4.24.)
    • ⑦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계여성문학관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9.4.24.)
  • 제4조(업무분장)

    • ① 학술정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4.24.)
      • 1. 직인 관수
      • 2. 도서관 기획 및 통계
      • 3. 도서관 발전계획 및 평가 관리 (신설 2019.4.24.)
      • 4. 도서관 대외협력 (호번호 변경 2019.4.24.)
      •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호번호 변경 2019.4.24.)
      • 6. 단행본ㆍ비도서 자료의 구입예산 편성 및 결산 (호번호 변경 2019.4.24.)
      • 7. 단행본ㆍ비도서 자료 확충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 8. 단행본ㆍ비도서 자료의 구입ㆍ기증ㆍ수증ㆍ폐기 (호번호 변경 2019.4.24.)
      • 9. 단행본ㆍ비도서 자료의 조직 (호번호 변경 2019.4.24.)
      • 10. 연속간행물ㆍ학술정보 DB의 구입예산 편성 및 결산 (신설 2019.4.24.)
      • 11. 연속간행물ㆍ학술정보 DB의 선정, 구독, 검수 및 이용안내 (신설 2019.4.24.)
      • 12. 연속간행물의 등록, 분류, 편목, 제본, 제적, 폐기, 수증의뢰 및 평가 (신설 2019.4.24.)
      • 13. 연속간행물ㆍ기사색인 DB 관리 (신설 2019.4.24.)
      • 14. 연속간행물의 열람 및 관리 (신설 2019.4.24.)
      • 15.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의 기획, 수집, DB 구축 및 관리 (신설 2019.4.24.)
      • 16. 학술정보 DB 홍보, 이용안내 (신설 2019.4.24.)
      • 17. 연속간행물 장서점검 및 서고 관리 (신설 2019.4.24.)
      • 18. 교육ㆍ출장 관리 (신설 2019.4.24.)
      • 19. 공문서 관리 (신설 2019.4.24.)
      • 20. 신문 관리 (신설 2019.4.24.)
    • ② 학술정보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9.5./2019.4.24.)
      • 1. 자료의 열람, 대출, 반납, 연체도서 관리 및 제본 (개정 2019.4.24.)
      • 2. 자료실 및 보존서고 관리
      • 3. 이용자 교육
      • 4. 참고봉사
      • 5. 도서관의 경영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6. 도서관 홍보
      • 7. 정보지원 및 상호이용
      • 8. 신착자료 안내
      • 9. 전산관련 기기의 선정, 구입 및 관리 (신설 2019.4.24.)
      • 10. 도서관 시스템 관리 및 지원 (신설 2019.4.24.)
      • 11. 도서관 웹사이트 관리 (신설 2019.4.24.)
      • 12. 이용자 DB 관리 (신설 2019.4.24.)
      • 13. 장서점검 (호번호 변경 2019.4.24.)
      • 14. 도서관 자료의 방충 및 소독 (호번호 변경 2019.4.24.)
      • 15. 이용자 출입증 및 타교 열람증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 16. 도서관 시설 및 비품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 17. 규정위반자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 18. 관외도서 대출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 19. 지정도서 관리ㆍ대출 (호번호 변경 2019.4.24.)
      • 20. 세계여성문학관, 고전자료실, 법학전문도서관, 음악도서실 운영 (호번호 변경 2019.4.24.)
      • 21. 열람실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 22. 신한로비, 이경순 DICA Plaza, SMART Plaza, 송영숙 미디어랩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 23. 스터디룸, 세미나실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 24. 당직근무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
      • 25. 사물함 및 분실물 관리 (호번호 변경 2019.4.24./개정 2019.4.24.)
    • ③ 숙명DS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삭제 2019.4.24./신설 2024.1.31.)
      • 1.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지원 (호신설 2024.1.31.)
      • 2. 통계 프로그램 교육 (호신설 2024.1.31.)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 제5조(직원의 배치)

    •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 및 전문직원을 충분히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4.)
    • ② 도서관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 및 전문직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직원교육·훈련)

    • ① 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27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 ② 직무관련 교육·훈련은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 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해외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 제7조(발전계획의 수립)

    •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
    • ② 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1.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 3.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 4.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 5.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
      •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 1. 전년도 계획의 시행 결과
    • 2. 해당 연도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방향
    •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 계획
    •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료의 수집과 구입예산 (장 제목 변경 2019.04.24.)

  • 제9조(자료 및 구입 예산 확보)(조 제목 변경 2019.4.24.)

    • ①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확보하여야 할 도서관 자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교내간행물의 수집을 위하여 교내에서 간행하는 자료는 반드시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한다. (신설 2019.4.24.)
    • ④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대학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신설 2019.4.24.)
  • 제10조(자료의 종류)

    • ① 도서관 자료는 아래 종류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 1. 구입자료
      • 2. 수증자료
      • 3. 교환자료
      • 4. 관외자료
    • ② 자료선정, 구입 및 수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1조(자료 등록 구분)

    •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수증자료 중 적당하지 아니한 자료는 등록하지 않으며 등록하는 수증자료는 자산을 평가한다.
  • 제12조(자료 구입 신청)

    • 본교 교직원과 학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도서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구입통보)

    • 도서관은 신청된 자료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14조(자료 기증 의뢰)

    • 관장은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편입)

    • 본교의 모든 단위조직에서 구입한 자료는 반드시 도서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자료의 관리

  • 제16조(소장자료의 관리)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1. 일반도서
    • 2. 연속간행물
    • 3. 참고도서
    • 4. 학위논문
    • 5. 관외도서
    • 6. 지정도서
    • 7. 귀중도서
    • 8. 고서
    • 9. 비도서자료(전자도서, 전자저널 및 학술데이터베이스 포함)
  • 제17조(자료 관리제도)

    •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개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이 지정하는 특별자료는 폐가제로 관리한다.
  • 제18조(관외자료의 관리)

    • 제16조 제5호의 관외자료는 해당 구입기관에 장기대출형식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8./2019.4.24.)
  • 제19조(폐가제 특별자료 열람)

    • 제17조의 폐가제 특별자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직원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 제20조(자료의 폐기)

    • 등록된 도서관 자료 중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이용

  • 제21조 (이용자격)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1. 본교 교직원
    • 2. 본교 학생 및 대학원 학생
    • 3. 관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
  • 제22조(도서관 이용증)

    • ①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증(신분증 포함) 또는 도서관 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도서관 이용증은 수시로 관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다.
    • ③ 도서관 이용증은 타인에게 재대여하지 못하며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 ④ 도서관 이용증의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23조(휴관일)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일요일 및 공휴일
    • 2. 본교 전교 행사일
    • 3. 자료 점검 기간
    • 4.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24조(특별개관)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휴관일에도 열람실을 개관할 수 있다.
  • 제25조(자료 열람시간)

    • 도서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5.)
  • 제26조(열람실 개관시간)

    • ① 열람실의 개관시간은 따로 정한다.
    • ②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27조(관내수칙)

    • ① 열람실의 개관시간은 따로 정한다.
      • 1. 도서관 내에서의 소음유발행위 금지
      • 2. 도서관 자료의 파손 및 훼손 금지
      •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도서관내 음식물 반입금지
      • 4. 지정장소 이외의 게시물 부착금지
      • 5. 도서관의 비품·시설물 파손 및 훼손 금지
      • 6.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제반 규칙에 반하는 행위 금지
    • ② 도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는 따로 정한다.

제8장 관외대출

  • 제28조(관외대출 자격)

    • 도서관 자료는 제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관외대출을 허가한다.
  • 제29조(관외대출 금지 자료)

    다음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을 금한다.

    • 1. 귀중도서
    • 2. 참고도서
    • 3. 연속간행물 및 신문
    • 4. 학위논문
    • 5. 비도서자료
    • 6. 관장이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30조(특별대출)

    • 제29조의 자료라도 관장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관외대출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31조(관외대출 책수 및 기한)

    •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한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5.)
    • ② (삭제 2015.9.5.)
  • 제32조(대출 및 반납기간)

    •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 및 반납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5.)
    • ② 무인반납은 도서관 개관시간 이외에만 가능하다.
    • ③ 지정도서는 24시간 대출이 가능하다.
  • 제33조(도서관 상호 대차)

    • 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학술단체 및 기관에서 자료의 대출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장은 본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연구용 대출)

    •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학과 및 부속기관에 연구용으로 일정기간 특별대출을 할 수 있다.
  • 제35조(자료의 반납)

    • 대출자가 본교를 퇴직(계약종료 포함) 또는 졸업 할 때에는 대출한 도서관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36조(기한전 반납 요구)

    • 도서관은 필요에 따라 대출중인 자료일자라도 기한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7조(재대여금지)

    • 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재대여할 수 없다.

제9장 제재

  • 제38조(연체료 징수)

    • 대출한 도서관 자료는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연체료 징수액수 및 방법은 관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 제39조(도서 및 비품에 대한 변상책임)

    • 도서관 자료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거나 오손ㆍ훼손한 사람은 이를 변상한다.
  • 제40조(변상방법)

    • ①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동일도서로서 변상할 수 없을 때의 변상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41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 연체자로서 연체 자료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며, 졸업생 및 그 밖의 연체자에게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시킨다.
  • 제42조(규정위반자에 대한 조치)

    • 도서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관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장 봉사

  • 제43조(봉사사업)

    도서관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업무를 할 수 있다.

    • 1. 자료의 색인 작업 및 출판
    • 2. 자료의 복사
    • 3.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 4. 시청각자료 활용을 위한 감상회 개최
    • 5.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상훈 수여
    • 6.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7. 그 밖에 이에 수반되는 사업

제11장 도서관 시설

  • 제44조(시설)

    • 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제12장 운영위원회

  • 제45조(운영위원회 설치)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6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를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도서구입비 배정에 관한 사항
    • 4. 도서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48조(회의)

    • ① 위원장은 제4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24.)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19.4.24.)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19.4.24.)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4.24.)
    •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9.4.24.)

제13장 자료선정위원회 (장 신설 2019.4.24.)

  • 제49조(자료선정위원회 설치)

    • 도서관 자료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둔다.
  • 제50조(자료선정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과대학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1조(기능)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자료의 선정, 구입 및 수집에 관한 사항
    • 2. 기타 자료 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2조(회의)

    • ① 위원장은 제51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장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 (장 신설 2019.4.24.)

  • 제53조(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 설치)

    •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54조(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 운영)

    •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계여성문학관 관리운영지침」을 따른다.
  • 제5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제5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

부칙 1

  • 이 규정은 1959년 11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

  • 이 규정은 1974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3

  • 이 규정은 1986년 6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4

  • 이 규정은 1987년 10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5

  • 이 규정은 1988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6

  •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7

  • 이 규정은 1997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8

  • 이 규정은 1998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9

  • 이 규정은 1998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 이 규정은 1999년 4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3

  •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 이 규정은 2007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5

  •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 이 규정은 2011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8.2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0.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4.2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서 및 전문 직원의 배치 기준: 재학생 1,000명당 직원 수 1.0이상

별표1
구 분 산 출 기 준
정규직 사서 1.0명
비정규직 사서/정규직 0.8명
비정규직 0.5명

※ 도서관 직원 수 산출 기준: 대학기관평가인증 산출 기준(겸직 제외)

<별표 2> 도서관 자료 기준

별표2
구 분 구입 도서자료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소장 최소 기본도서 수
도서자료 학생 1명당 2권 이상 학생 1명당 70권 이상
  • 1. “도서자료”: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
    • 나.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필사자료
    • 다. 전자자료 중 전자책
  • 2. “소장 기본도서 수”: 도서관에 등록한 도서자료의 총 수
  • 3. “연간 증가 책 수”: 해당 연도에 새로 구입 등록한 도서자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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