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도서관 자료는 아래의 사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음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대출을 금한다.
도서관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봉사업무를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구 분 | 산 출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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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서 | 1.0명 |
비정규직 사서/정규직 | 0.8명 |
비정규직 | 0.5명 |
※ 도서관 직원 수 산출 기준: 대학기관평가인증 산출 기준(겸직 제외)
구 분 | 구입 도서자료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 소장 최소 기본도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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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자료 | 학생 1명당 2권 이상 | 학생 1명당 70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