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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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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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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v.53,
2012,
pp.26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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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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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期 慣習法의 形成과 韓國家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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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법사학연구,
v.0,
2009,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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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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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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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동북아법연구,
v.11,
2017,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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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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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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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v.61,
2020,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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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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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개⟩ 1907년 中樞院 ⟨민법 입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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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법사학연구,
v.0,
2020,
pp.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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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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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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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저스티스,
v.158,
2017,
pp.14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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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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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 7) ⟨雇工定制⟩의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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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v.59,
2018,
pp.1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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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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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唐律疏議≫의 수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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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논총,
v.33,
2021,
pp.45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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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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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법제사 연구의 검토와 연구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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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v.62,
2021,
pp.1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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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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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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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긍식;
서울대학교;
(법사학연구,
v.0,
2021,
pp.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