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 통합검색[Civil procedure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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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사소송법상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독일민사소송법」 제1060조 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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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호;
성균관대학교;
(중재연구,
v.30,
2020,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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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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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민;
국민은행;
(법조,
v.70,
2021,
pp.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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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擔保不動産收益執行制度와 그 導入 重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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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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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v.5,
2011,
pp.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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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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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이화여자대학교;
(인권과 정의,
v.0,
2023,
pp.1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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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상사분쟁해결방안이 남북한 분쟁해결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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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주;
서강대 법학과;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15,
2005,
pp.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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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行政法上 職權探知原則에 관한 硏究
-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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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vii, 221p.,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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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한 독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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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서울대학교;
(법조,
v.72,
2023,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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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第3者의 訴訟引入理論
- 박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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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v, 89 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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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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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13,
200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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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인한 상가건물임차료 조정과 ESG 및 위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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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숭실대학교;
(연세법학,
v.0,
2021,
pp.58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