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신한로비 등에서 개인 물품을 방치하거나, 예약 없이 좌석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일부 이용자가 열람실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및 자료, 열람 환경을 관리하여야 하지만 위반 행위로 인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역시 일부 이용자들의 이용 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용 수칙 위반자에게 합리적인 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서는 「중앙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 지침(시행 2019.08.24.)」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 기간 가. 계도 기간: 2022. 11. 28(월) ~ 2022. 12. 07(수), 10일간 - 제재 지침 적용 전 알림 기간
- 안내문 부착, 홍보 전단지 배포, 계도 순찰 강화 예정
나. 적용 기간: 2022.12.08.(목) ~ - 주기적인 순찰 진행 및 시설 이용 수칙 위반자 엄격 단속 진행
2. 적용 내용 가. 벌점 부과
규칙 내용
벌점
열람석 무단 사용/물품 방치
1점
사물함 무단 사용/물품 방치
1점
본인 외 열람석 배정
2점
* 벌점의 적용기간은 최초 벌점 부여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며, 1년이 지나면 초기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