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 1절 지방자치의 관념 = 3
제 1항 자치행정의 의의 = 3
제 2항 지방자치의 본질 = 8
제 3항 지방자치의 기능 = 14
제 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 21
제 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 25
제 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 25
제 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 28
제 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 30
제 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 36
제 1항 헌법적 보장의 관념 = 36
제 2항 제도적 보장 = 38
제 3항 권리주체성의 보장 = 65
제 4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 66
제 5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 69
제 6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 79
제 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 89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89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 102
제 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 108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08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12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7
제 1항 주민의 관념 = 127
제 2항 주민의 권리 = 134
제 3항 주민의 의무 = 184
제 4항 주민참여 = 189
제 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절 일반론 = 205
제 1항 조직형태의 유형 = 205
제 2항 조직의 구성원리 = 212
제 2절 지방의회 = 216
제 1항 지방의회의 관념 = 216
제 2항 지방의회의 구성 = 225
제 3항 지방의회의 조직 = 236
제 4항 지방의회의 회의 = 252
제 5항 지방의회의 권한 = 275
제 6항 조례(자치입법 1) = 288
제 7항 지방의회의원 = 247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364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364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 368
제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378
제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 393
제 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 395
제 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406
제 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413
제 1항 일반론 = 413
제 2항 교육위원회 = 414
제 3항 교육감 = 419
제 4항 교육재정 = 427
제 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절 일반론 = 431
제 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 431
제 2항 사무의 종류 = 436
제 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442
제 2절 자치사무 = 444
제 1항 자치사무의 관념 = 444
제 2항 자치사무의 내용 = 456
제 3항 자치사무의 배분 = 468
제 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 476
제 1항 단체위임사무 = 476
제 2항 기관위임사무 = 482
제 3항 공동사무 = 49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 1절 재정의 기본원칙 = 495
제 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 495
제 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501
제 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 504
제 2절 예산 = 508
제 1항 예산의 관념 = 508
제 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 515
제 3항 예산의 효력 = 521
제 4항 결산 = 523
제 3절 수입과 지출 = 526
제 1항 수입 = 526
제 2항 지출 = 546
제 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 549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 549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 558
제 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574
제 1항 경제활동의 관념 = 574
제 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 576
제 3항 조직 = 583
제 4항 사법작용과 기본적구속 = 587
제 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1절 협력을 통한 통제 = 593
제 1항 협력의 관념 = 593
제 2항 협력의 유형 = 595
제 3항 분쟁의 조정 = 612
제 2절 감독을 통한 통제 = 618
제 1항 감독의 관념 = 618
제 2항 내부적 감독 = 621
제 3항 외부적 감독 = 622
제 4항 행정적 감독 = 629
제 7장 서울특별시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행정 특례
제 1항 자치구의 재원 조정 = 667
제 2항 서울특별시의 특례 = 667
제 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669
제 4항 대도시에 대한 특례 = 678
사항색인 = 679
제 1절 지방자치의 관념 = 3
제 1항 자치행정의 의의 = 3
제 2항 지방자치의 본질 = 8
제 3항 지방자치의 기능 = 14
제 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 21
제 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 25
제 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 25
제 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 28
제 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 30
제 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ㆍ제한 = 36
제 1항 헌법적 보장의 관념 = 36
제 2항 제도적 보장 = 38
제 3항 권리주체성의 보장 = 65
제 4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 66
제 5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 69
제 6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 79
제 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 89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89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 102
제 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 108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08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12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127
제 1항 주민의 관념 = 127
제 2항 주민의 권리 = 134
제 3항 주민의 의무 = 184
제 4항 주민참여 = 189
제 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1절 일반론 = 205
제 1항 조직형태의 유형 = 205
제 2항 조직의 구성원리 = 212
제 2절 지방의회 = 216
제 1항 지방의회의 관념 = 216
제 2항 지방의회의 구성 = 225
제 3항 지방의회의 조직 = 236
제 4항 지방의회의 회의 = 252
제 5항 지방의회의 권한 = 275
제 6항 조례(자치입법 1) = 288
제 7항 지방의회의원 = 247
제 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364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 364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 368
제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 378
제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 393
제 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 395
제 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406
제 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413
제 1항 일반론 = 413
제 2항 교육위원회 = 414
제 3항 교육감 = 419
제 4항 교육재정 = 427
제 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1절 일반론 = 431
제 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 431
제 2항 사무의 종류 = 436
제 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442
제 2절 자치사무 = 444
제 1항 자치사무의 관념 = 444
제 2항 자치사무의 내용 = 456
제 3항 자치사무의 배분 = 468
제 3절 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등 = 476
제 1항 단체위임사무 = 476
제 2항 기관위임사무 = 482
제 3항 공동사무 = 49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 1절 재정의 기본원칙 = 495
제 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 495
제 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501
제 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 504
제 2절 예산 = 508
제 1항 예산의 관념 = 508
제 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 515
제 3항 예산의 효력 = 521
제 4항 결산 = 523
제 3절 수입과 지출 = 526
제 1항 수입 = 526
제 2항 지출 = 546
제 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 549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 549
제 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 558
제 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 574
제 1항 경제활동의 관념 = 574
제 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 576
제 3항 조직 = 583
제 4항 사법작용과 기본적구속 = 587
제 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 1절 협력을 통한 통제 = 593
제 1항 협력의 관념 = 593
제 2항 협력의 유형 = 595
제 3항 분쟁의 조정 = 612
제 2절 감독을 통한 통제 = 618
제 1항 감독의 관념 = 618
제 2항 내부적 감독 = 621
제 3항 외부적 감독 = 622
제 4항 행정적 감독 = 629
제 7장 서울특별시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행정 특례
제 1항 자치구의 재원 조정 = 667
제 2항 서울특별시의 특례 = 667
제 3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669
제 4항 대도시에 대한 특례 = 678
사항색인 =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