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총칙 = 13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 14
 2. 권한(사무)위임이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 26
 3. 위원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 30
 4. 개별법에 "행정시"나 "행정시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 40
 5. 군립공원은 자동적으로 도립공원이 되는가? = 45
 6.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상반된 개념인가? = 50
 7. 제주특별자치도법상 특례 현황과 규정방법은? = 53
 8. 특례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있는가? = 55
 9. 특례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가? = 65
 1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5가지 오해 = 78
 11. 헌법에 왜,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85
 1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이 겸한다고 할 수 있는가? = 106
Ⅱ. 주민소환 등 = 109
 1.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무엇이 다른가? = 110
 2.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여야 하는가? = 121
 3.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128
Ⅲ. 의회 = 13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136
 2. 도의회의장이 도의회사무처의 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가? = 147
 3. 정책자문위원은 전문위원과 무엇이 다른가? = 152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뿐인가? = 156
 5.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논란은 무엇인가? = 159
Ⅳ. 감사위원회 = 171
 1. 감사위원회는 다른 시ㆍ도 감사관실과 무엇이 다른가? = 172
 2.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인가? = 176
 3. 감사위원회에서 도의회사무처를 감사할 수 없는가? = 179
 4. 감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185
 5.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간부회의를 참석하여서는 안 되는가? = 189
 6. 감사위원회 소속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가? = 191
 7.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누가 하여야 하는가? = 193
 8. 감사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 197
 9.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직원의 추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 199
 10. 도교육감이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202
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 207
 1.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는 다른 도의원과 상임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08
 2. 교육의원이 본회의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가? = 219
 3.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가? = 220
 4. 2006년 9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교육위원장 사고 시 대행할 수 있는가? = 222
 5. 교육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 = 224
 6.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과 관련된 의안만 처리하여야 하는가? = 227
 7. 본회의 의결로 보도록 한 의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제안을 할 수 있는가? = 231
 8. 2006. 9. 1. 이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교육위원회를 사용할 수 있는가? = 234
Ⅵ. 자치경찰 = 237
 1. 자치경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자치경찰법안과 어떻게 다른가? = 238
 2.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인가? = 241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기관은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247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자치경찰만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 249
 5. 도지사가 자치경찰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251
Ⅶ. 국제자유도시 = 255
 1. 사회협약위원회에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 = 256
 2. 5억 불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5억 불 미만을 투자한 경우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는가? = 262
 3. 왜 농림부장관의 감귤유통조절명령에만 매달리는가? = 268
 4.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농어촌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가? = 276
 5. 도로와 관련된 변화는 무엇인가? = 281
 6. 시행예정자 지정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286
 7.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시 개별법에 등록자만 지정이 가능한가? = 289
 8. 인ㆍ허가 의제 시 주된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제대상 인ㆍ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 295
 9. 의제된 인ㆍ허가 처분을 위한 협의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력은? = 297
 1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 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지사로 바뀐 경우 다시 행정시장이 지정받을 수 있는가? = 301
 11. 제주특별자치도법 제256조와 「경관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305
 12.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양받았는데, 이 권한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위탁되는 것인가? = 309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소속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가? = 310
 14. 보존자원 매매허가를 보존자원매매업허가로 대신할 수 있는가? = 315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26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에 규정된 3가지 이외에는 보존자원을 도 외로 반출할 수 없는가? = 317
 16. 「지하수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320
 17. 도조례로 별도 지정한 금연구역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 324
Ⅷ. 기타 = 331
 1. 제주특별자치도법상 벌칙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인가? = 332
 2. 도조례 제정 시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은 문제가 없는가? = 334
 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제주시나 서귀포시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 343
 4.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2006. 7. 1.부터 시행될 「제주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 = 344
 5. 종전의 시ㆍ군조례를 당장 단순히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 346
 6.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별도로 폐지하여야 하는가? = 348
 7.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2006. 7. 1. 이후에 다시 제정하여야 하는가? = 350
 8.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과 똑같다면, 도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 351
 9. 종전의 시장ㆍ군수 처분에 대하여 2006. 7. 1. 이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 353
 10. 소송에 있어서 행정시장이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355
 11. 종전의 시ㆍ군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시ㆍ군 고문변호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로 승계되는가? = 359
 12. 종전 시장ㆍ군수의 훈령ㆍ예규 등의 효력은 있는가? = 360
 13. 종전의 제주도지사가 입법 예고한 조례ㆍ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다시 입법 예고하여야 하는가? = 362
 14. 2006년 5월 중 제주도인사위원회에서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임용공고를 하고 2006년 7월 이후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주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한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신규임용 공고 행위가 2006. 7월 이후에 설치ㆍ운영되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간주되어 그 권한이 승계되는가? = 364
 15.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20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7월 1일 이후에 임용되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임용일을 7월 1일로 하여야 하는가? = 365
Ⅸ. 부록 = 367
 1. 제주특별자치도법 요약 = 368
 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 396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6. 4. 27.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 410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령정비 사항(법제처) =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