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도덕과 인의는 예라는 덕목에 의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도덕과 관습, 법률과 사회제도 등도 예에 의해 가치척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도덕과 인의라는 분수는 결국 예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를 위반했을 때 사회는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의 본질로서 도덕적 본성인 인의仁義에 근거하지 않은 형식적인 행위로서의 예는 겉보기에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의미하다.